인천시교육청은 16일 '2010학년도 학비감면지침'을 발표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약 15.9%인 36,360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28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학비감면기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와 직장건강보험료 월 49,00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월 51,000원(4인 기준)이하 납부자, 실직․파산․이혼․가계파탄 등 위기가정의 자녀,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전문계고는 현원의 15%이내, 전문계고는 30%이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을 지난해보다 6천원 증액했고 위기가정의 소득을 12만원이 인상된 19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2009년 33,259명보다 약9.3% 증가한 36,360여명에게 33억원 증액된 282억원(13.4%증가)이 지원되어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5.9%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학비 감면 대상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3월초에 제출하면 해당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해 주며, 학기 중에라도 대상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인천시교육청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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