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위치를 표시하는 자동식별 장치를 어망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어민들이 늘면서 해경에 단속에 나섰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어망에 무허가 선박 자동식별 장치(AIS)를 불법으로 설치한 어선 선장 6명을 적발했다.

AIS는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약자로 항해 중인 선박의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GPS위치 등을 보내는 신호다.

이 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데도 일부 어민들은 이 장치를 어망 등 어구에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항해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허가 AIS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할 경우 항해하는 선박의 화면에 실제 선박과 같은 신호가 나타나 전파 교란으로 충돌사고 등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해경은 오는 7월 19일까지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해 무허가 AIS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중앙전파관리소,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와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 AIS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AIS 어구 부착 행위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불법으로 AIS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AIS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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