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오는 24일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다.

올해 교육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아파트 내 각종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교육을 계기로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구성원간 갈등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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