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짐을 싣기 위해 새벽시간 도로 위에 서 있던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도로에 서 있던 B(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자신의 1t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폐납 덩어리를 다시 차량에 싣기 위해 비상등을 켠 채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차 중인 B씨의 1t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100m 전방에서 정차한 차량을 보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 분석을 의뢰해 과속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상으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85㎞가량으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 속도는 부정확해 별도로 속도 분석을 공단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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