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본 중소기업 전용공단 남동공단 전경

경기도는 인천시, 시흥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 광역합동점검'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2곳을 적발해 이 중 5곳을 형사고발 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엿새간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15곳, 인천시 17곳이 적발됐다.

위반 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4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3건 등이며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미신고 행위와 악취 방지계획 미이행 등도 있었다.

시화산단 내 A 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가동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B 도금업체는 도금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가 적발됐으며, C 섬유가공업체는 탈취 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남동산단 내 D 자동차검사기기 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됐으며, E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확인하는 적산전력계를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A 업체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 등 33명의 민관광역합동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이뤄졌으며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드론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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