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된 채 운전하다 적발된 해경 간부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산하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A(47) 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통상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돼 있으며 정직 1개월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A경위는 앞선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날 A경위의 음주운전은 한 주민이 승용차가 아파트 화단을 타고 올라가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로 들통 났다.

당시 A경위는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8%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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