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경찰서 청사 전경

인천지역 구·군이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일부 주유소 업자와 화물차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56)씨 등 주유소 업자 2명과 B(38)씨 등 화물차주 165명을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한 주유소의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5억 원 상당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인천지역 내 또 다른 주유소 대표인 C(57)씨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9월께까지 약 1억5천만 원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화물복지 신용카드로 주유한 것처럼 속여 현금을 받는 일명 카드깡 방법으로 19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에 B씨 등 화물차주 76명이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드 금액의 20%를 받아 챙기고 80%는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했다.

C씨는 유종을 변경하는 수법을 썼다.

D(37)씨 등 화물차주 89명과 짜고 화물복지 신용카드로 화물차주 개인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5억8천만 원에 해당하는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이다.

C씨는 자신의 주유소 영업을 위해 지원 대상이 아닌 화물차주 개인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고 경유로 결제해 화물차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동 기간 중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7월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화물차에 거짓으로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을 빼 먹는 사례가 만연해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화물복지신용카드를 결재할 수 있는 지정 주유소를 선정해 유통망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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