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 부정수급자 34명 적발…2억2천만원 반환 명령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 퇴직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가로챈 이들이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44)씨 등 제조 사업장 직원 2명과 사업주 B(46)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안산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퇴직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고 9차례 실업급여 1천79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신들의 아내가 해당 직장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아내 명의 계좌로 월급까지 따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 신고를 눈감아준 A씨는 이들이 받는 실업급여만큼 월급을 덜 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봤다.

중부고용청은 최근 고용보험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 이들을 포함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34명을 적발해 2억2천495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청 자체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부정 수급을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수급 제보는 중부고용청 부정수급조사과(☎ 032-460-47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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