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에 대해 전면 운행 제한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운행 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7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차 위반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도 지난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물류 차량의 출입이 많은 특성을 고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5등급 노후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비를 552억원에서 1천672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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