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인천 남동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법안소위에는 총 105건의 법률 중 46건의 법률이 논의됐으며 이 중 40건의 법률이 수정 또는 원안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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