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6개월 여 앞둔 가운데 설치 주체를 놓고 건물주와 업주 간 입장이 맞서고 있다.

1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비상구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 주어진 2년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26일로 종료된다.

유예기간이 6개월도 채 안 남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은 비상구에서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이 기간 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 영업장 비상구다. 업소들이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는 안전로프와 추락위험경고표지, 경보기 등 3종이다.

하지만 설치 주체를 놓고 일부 건물주와 업주 간에 의견차가 상당하다.

안정장치의 경우 2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고정된 장치인 만큼 건물주가 설치해야 한다는 게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주장이다.

건물 4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8·여)씨는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어차피 비상구가 존재하고 안정장치도 필수가 아니냐”며 “임대를 얻어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설치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건물주들은 이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건물주 최모(61)씨는 “세입자들의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두고 건물주와 업주 간에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싸움을 부축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에 설치 주체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구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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