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건축물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하는 지역 내 7천여 개 사업장에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1㎡당 250원씩(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를 받는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와 상관없이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납부방법은 남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약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 1일 25/10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문의:세무과 주택평가팀(☎032-45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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