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구의원 5분 질의서 질의 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 구의회 임시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최재현 구의장(가운데).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최재현)는 17일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2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신동섭·이정순·조성민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첫 발언에 나선 신동섭 의원은 " 이강호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남동국민 종합스포츠타운’건립방식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다"면서"설문조사결과 재건립필요 성 90.2%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것은 주민의견 무시한 처사"라고 따졌다.

특히 그는 "1천200억 규모사업 국비 확보문제, 인천시와 부지소유권 이전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구비 1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을 강행하고, 박남춘 시장의 현장 대화 시 시장의 한 마디에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다" 고 주장했다.

이정순 의원은 인천e음 카드와 관련, " 정보접근성이 높고 소득과 실질구매력이 있는 시민들에 비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지역화폐 미사용자, 구매력이 없는 시민들은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되고 있다"며 " 보완 대책을 강구한 뒤  꼭 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조성민 의원은 "유사조례의 무분별한 제정은 구의 재정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음을 밝히면서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해당 조례는 많은 부분에서 인천시의 다양한 사업들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가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중 김윤숙의원이 발의한 ▲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임애숙의원이 발의한 ▲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외에도 ▲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8,865억원중 39억원 삭감)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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