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중인 조성민 구의원

*다음은 17일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은 조성민 의원(구월2동,간석2·3동을 )의 5분 발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 2ㆍ3동, 구월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동구의회 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55만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인 남동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남동구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금번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입법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정책 실현 가능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조례는 정책 시행과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례를 살펴보면 재정 여건, 조직의 규모와 기초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범위보다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실현 불가능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시 조례와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상위 기관과 중복되는 무분별한 조례 제정은 남동구의 재정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에서 논의 됐던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6월 3일에 인천광역시에서도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많은 부분이 유사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남동구에서 발의된 조례는 시 조례를 토씨만 조금 바꿨을 뿐 차별성도 없을 뿐더러 인천시와 남동구 각 지자체의 역할과 업무 분담에 대한 경계도 모호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서 적용 대상이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남동구민이 동일한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주소에 따라 제도권 안과 밖이 구분이 되어 타 지역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우리 남동구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권역별로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노동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산하기관인 남동 근로자 종합 복지관의 경우 기존 2곳의 복지관이 남동공단과 거리 상 먼 곳에 위치해 있어 공단 내의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2018년 4월 남동공단 내에 추가로 개소하였습니다.

상시 노무사 상담은 물론이고 산재, 근로기준법 등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 권익 증진, 건강 증진, 교육사업 등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남동구의 근로자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에서도 근로자를 위해 생활임금 적용, 노동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남동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나쁜 조례는 없습니다. 백퍼센트 만족도 없습니다. 저 또한 어떠한 정책이던 구민을 위해서라면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서 불 분명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나라 한명이라도 더 많은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남동구의 재정과 행정력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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