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오용환 구의원

구의회는 오용환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이 대표 발의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일정 범위 내 설치를 위임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 이상 ▲기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의무 설치된다. 아울러 두 자녀를 둔 가족 소유 차량까지도 주차요금 30%를 감면 받게 된다.

 이와관련, 오용환 의원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장애인 주차장의 부족으로 시설 이동과 접근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수 청취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를 남동구에서 정례화한 첫 예시임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공공성의 최소 기준을 마련한 뜻깊은 시도”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사회복지사로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역임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 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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