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취약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천남동소방서 소방경 송우종

▲송우종 소방경

2009년부터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어졌으나 문제는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드라이 피트 공법은 건물 외벽에스티로폼을 붙인 후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바른 공법이다.

별도로 단열과 방수시공이 필요 없으며,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최소의 공사비와 최대의 단열효과로 냉 난방비 절감과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장점은 있으나, 스티로폼이 가연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불에 잘 타서 유독가스와 함께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국에 60만 가구가 있으며, 관리사무소도 없는 실정이다. 원룸 형은 전용면적 60 당 한 대의 주차장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소형원룸 2~3가구당 한 대의 주차장만 있으면 허가가 나서 거주자들은 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입구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했을 때에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의 확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또 다른 문제점은 건물의 간격이 좁다는 것이다. 건물의 간격은 건축법 건축물 시행령 8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물의 간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간 거리는 *아파트 2~6m 이하 *연립주택 1.5m 이상 5m이하 *다세대 주택 0.5m이상 4m이하 이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되어 건물간격이 0.5m만 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옆 건물로의 연소 확대가 쉽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게 되는 단점과 특히 드라이피트로 외벽을 마감한 주택이나 상가는 도로협소와 무단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힘든 곳이 많다.

제천 스포츠타운, 밀양세종병원 그리고 최근 발생한 서울 은평 초등학교, 영등포 모텔화재가 모두 드라이피트 공법 외벽건물 외장재가 쓰였으며, 이러한 건물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연소 확대가 빨라 진화가 어려워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건축법상의 문제점 외에도 소방법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드라이피트 공법 필로티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에 스프링쿨러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지어졌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면 100 당 1500~2000만원 정도의 큰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 건물은 1층 주차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 등이 화재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화재 연소 확대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로티 건물의 1층 주차장 화재 시 인명대피는 1층 또는 옥상인데 1층으로는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층 주차장만 이라도 스프링클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을 개정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스프링클러 시설 소급 설치가 어렵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필로티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지대에 설치하는 비상소화전함처럼 이 지역에도 비상소화전함과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소방차 도착 전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 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화재의 연소 확대 방지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안전의식도 제고되어야 한다. 최소한 내가 거주하는 건물이 다른 건물 보다 화재에 취약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예방하는 의식도 필요하다.

지어진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외벽은 스티로폼에 덧 바른 시멘트가 벗겨지거나 노후화 되어 화재의 취약성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들로 인해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한 가정 한 소화기 갖추기 등 미리미리 화재예방에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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