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인천남동을)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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