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성규 의원

더불어 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인천 남동갑)은 5일 성평등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선 건설현장에서 성별 구분된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 산업 종사자 중 여성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기준 18만 7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산업 종사자 중 9.5%를 넘어섰음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관련, 맹 의원은 “종사자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여성들이 건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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