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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년보다 0.7%(1.5억원)가 증가한 8월분 주민세(균등분) 117만건, 220여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주민세(균등분)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자체 구성원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작년 '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도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어르신, 의사상자 등 5만 8천여 명에게 주민세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2일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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