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21만4천374건 54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8천690건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감면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가 늘어나면서 부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이 기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다. 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가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더 많은 계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문의:세무과 주택평가팀(☎032-45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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