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

인천 남동구 논현·남촌·고잔동 소재  남동국가산업단지 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다.

구는 남동 산단이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지구로 19일 지정 고시 됨에 따라, 같은 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남동산단 전체(9.5㎢)로 지정과 함께 660㎡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남동산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구에선 입주예정자로부터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 검토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입주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산단 일원 지적도

 구는 지난 2014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녹지지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그 동안 허가구역이 없었다.

 한편 1980년대 조성된 인천 남동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생산·고용을 뒷받침해왔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환경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재생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최근 인천시가 제안한 남동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업 승인에 따라 남동국가산단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문의:구청 토지정보과(☎453-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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