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 1만2천37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천897건, 2016년 3천93건, 2017년 2천513건, 2018년 2천53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 현재 1천345건이나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매년 인천지역에서 3천 건에 가까운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 5만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만1천742건, 울산 1만4천401건 순 이었으며 인천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전국 기준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18만8천134건이나 됐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재발위험성이 클 경우 경찰이 취하는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긴급임시조치 건수도 증가했다.

긴급 임시조치는 2015년 2천121건에서 2016년 1천769건, 2017년 1천18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8년 1천78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수준인 1천73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퇴거 및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가정폭력 유형은 폭행이나 상해행위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5년~2016년까지 2년간 발생한 10만1천54건 중 폭력 행사가 85.1%에 해당하는 8만6천43건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만3천509건 중에서도 폭행이 7만4천826건으로 65.9%를 기록했다.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거나 집단 또는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도 17.2%에 해당하는 1만9천480건이나 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18만923명 중 13만5천663명이 여성으로 이는 전체에서 75%에 달하는 수치다.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등의 사정으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도 10.3%였다.

정인화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범죄”라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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