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래로 633(만수동) 인천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생활임금 9천490원보다 4.4% 인상된 9천91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국가) 8천590원 대비 1천320원(15.4%)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7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1월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와 함께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도 포함한 501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를 감안해도 인천시를 포함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시 7개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대상범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깅필모 일자리정책과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은 물론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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