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상임위 부결 안건 본회의서 통과 창단작업 '탄력' 야당 시민단체 반발

▲10일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선 구민축구단 육성 지원 조례의 본회의 부의, 수정안 제출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결됐던 인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지원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의돼 통과됐다. 

남동구의회는 10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총무위에서 6대2로 부결됐던 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수정 발의해 표결로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기관·단체에 구민축구단 지원을 권장하고,예산 범위내에서 소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규진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이번 안건은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이 퇴장(기권)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출석,표결해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본회의에서 구민축구단 육성 지원조례 찬반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 황규진 의원(왼쪽)과 한국당 신동섭 의원

본회의에 부의된 구민축구단 육성 지원 조례 수정(안)에는 부칙에 조례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31일 명시해 투명·공정성 확보차원에서 3년에 한번씩 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로써 내년 출범목표로 추진하는 구와 민간 법인의 축구단 창단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민주당 일부의원까지 동조해 부결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한국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는 구민축구단 육성지원조례를 놓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이 고성을 오고 가는 등 갈등을 빚었다.

▲ 구의회가 구민축구단 조례를 통과하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구민과 의회를 무시한 구민축구단육성 조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남동평화복지연대도 성명을 내고 조례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사진은  기자회견하는 이용우(왼쪽부터) 강경숙 이선옥 신동섭 민창기 이유경 의원.

반대 질의에 나선 한국당 신동섭 의원은 "구민들과 의회는 창단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고,민간법인 설립에도 많은 의혹이 있다"면서"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공정·투명을 위해서는 구민의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찬성 질의 한 민주당 황규진 의원은 "인천은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성인 축구팀이 없어 전국 체전에도 못나가는 등 지역 축구 기반이 열악하다"면서" 축구단이 창단될 경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남동구의 위상 제고는 물론 주민 화합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업 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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