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친 사고와 관련 노동청이 시공사와 협력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포스코건설과 협력사를 산업안전보건법 23조 안전 조치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노동청은 또 포스코건설과 협력사의 현장 관계자 각 1명씩 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협력사는 지역 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3항에는 사업주는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위험 장소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이다.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11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지역 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29·카자흐스탄 국적)가 척추와 골반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신축 공사의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당시 A씨는 거푸집 해체 중 거푸집을 받치고 있던 나무 각재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13일 만에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만큼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입건해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당시 사고 발생 후 병원 후송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했다”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친 A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것을 두고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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