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7만5천129건에 약 61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13만9천147건에 약187억원, 토지분 3만5천982건에 약430억원이다.

 올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 (개별 6.28%,공동 0.15%)과 개별공시지가 상승(5.2%)으로 전년 대비 284억원(4.83%)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1599-7200, 1661-7200)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세무과 재산세팀(☎032-45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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