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2시 2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안내 창구로 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원 B(27)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원 서식 발급을 위한 이메일을 불러 달라"는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여러 건이고 집어던진 소주병이 깨져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다"며 "자칫 여러 명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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