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소방관이 폭행 피해가 잇따라 처벌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피해를 입은 인천지역 소방관이 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7명, 2015년 14명, 2016년 13명, 2017년 8명, 2018년 16명이다.

이는 연 평균 약 12명꼴로 매월 1명의 소방관이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폭행 피해 발생 건수는 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6건, 2015년 14건, 2016년 11건, 2017년 6건, 2018년 14건으로 소방관에 대한 폭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폭행 피해 인원이나 폭행 발생 건수 모두 전국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폭행 피해 소방관은 총 1천5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명, 2015년 222명, 2016년 226명, 2017년 210명이었으나 2018년 들어 245명의 소방관이 폭행을 당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에 해당하는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3명(21%), 부산 83명(8%), 경북 62명(6%)이고 그 다음이 인천이다.

이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일어난 피해 인원이 518명으로 전국의 절반에 가까웠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총 717명 중 주취자가 606명으로 84.8%를 차지했고 일반 환자 59명(8.0%), 보호자 42명(5.2%), 정신질환자 10명(2.0%) 순이었다.

반면, 소방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았다.

총 929건의 조치 중 벌금형으로 그친 경우가 432건(46.5%)이고 집행유예 269건(29%), 아예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100건(13.6%)이나 됐다.

구속은 5.5%에 불과했다.

소방관에 대한 폭언·폭행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소방관에 대한 위협을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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