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연봉이 법정최저임금 연봉의 1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연봉이 2억3천600여만 원에 달했다.

이는 1천888만5천 원인 법정최저임금 연봉의 1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2018년 이전 2년간 연봉은 2016년 1억9천200여만 원, 2017년 2억1천700여만 원이다.

2016년 대비 2018년 연봉이 4천400여만 원이 오른 셈이다.

반면 같은 2년간 법정최저임금 연봉은 2016년 1천500여만 원, 2017년 1천60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연도 기준으로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연봉이 법정최저임금 연봉에 각각 12.7배와 13.4배나 많았다.

특히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2018년 연봉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 연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같은 2018년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연봉은 2억여 원으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 연봉의 두 번째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연봉보다 3천여만 원이 많았다.

이어 한국해양환경공단 기관장이 2억 원대로 3번째였으며 부산항만공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의 기관장들도 연봉이 1억 8천만 원이 넘었다.

이처럼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연봉을 두고 임금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인천지역 내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실정이다.

김송원 인천경실연 사무처장은 “연봉이 규정에 의해 책정됐다면 뭐라 할 이야기가 없겠지만 다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에 비해 적정한 연봉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공기관과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임금 양극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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