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1일 남동구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화됐다.

구는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라도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을 보장하며, 편의 제공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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