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성규 의원

최근 5년 간의 의사 징계처분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129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1,647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하였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는데,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한 방송에서 다뤄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해당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하여 사망케하고, 그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여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이다.

맹성규 의원은 이에 대해“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맹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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