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신고 불법주차 신고 '앱' 캡처 사진

인천 남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구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신고·단속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의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대량정보유통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된다.

시스템은 연계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반차량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 체납압류, 우편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구는 그 동안  장애인시설팀 담당직원 1명이 매월 평균 1천여 건에 달하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다.

위반사실 확인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담당자가 시스템에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이 때문에 자료의 정확도와 부과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구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관련 업무처리 시간이 기존보다 약 3분의 1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업무처리 속도 개선과 더불어 부과 자료의 체계적 관리도 가능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시스템은 새로운 하드웨어 장비 도입 없이 기존 서버를 이용해 업무처리의 효율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250건에 금액으로 치면 4억30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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