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여 간 인천지역 내 아파트에서 제기된 층간소음 민원이 총 527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연도별로는 2015년 117건, 2016년 328건, 2017년 39건, 2018년 3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13건이다.

2016년 급증했다가 2017년 급감한 부분이 눈에 띤다. 같은 기간 간접흡연 피해 민원도 13건으로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3건이었다가 2018년과 올해는 7월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층간소음 민원은 5천350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천356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천112건, 그 다음이 인천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천85건, 2016년 1천335건, 2017년 1천194건, 2018년 1천142건이고 올해는 7월 기준 594건이다.

전국기준 간접흡연도 584건이나 됐다.시도별로는 경기 317건, 대구 102건, 부산 6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88건에서 2017년에는 18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85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75건으로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전국 1천998만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절반이 넘는 1천1만 가구로 50.1%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967만 가구에 비해 34만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전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가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감정싸움이 칼부림 사태까지로 번지고 있어 공동체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안호영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과 층간소음 피해는 입주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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