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선갑해역 7개 구역의 바닷모래 채취와 공유수면 점·사용을 최근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는 이달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선갑도 해역 7곳에서 총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업체는 이달 중순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와 실시이행 사업계획서 제출 등 나머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모래 채취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대 7m 깊이까지만 채취를 할 수 있고 채취 기간이 끝나는 2022년 이후 1년 동안은 채취 재허가가 금지된다.

또 하루에 투입할 수 있는 바닷모래 채취선은 전체 선갑해역에서 15척으로 제한되며 꽃게 산란기인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옹진군은 최근 모래 단가(㎥당 4천400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향후 3년간 총 785억원의 점·사용료를 채취 업체로부터 받는다.

인천 앞바다에서 마지막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한 것은 2017년 9월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선갑도 동남쪽 해역 9.5㎢를 바닷모래 채취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는 선갑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198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됐다. 2005∼2006년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잠시 중단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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