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숨진 탈북 모자가 부패된 채 발견된 가운데 인천지역 탈북자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1인당 신변보호 인원이 과도해 효율적인 신변보호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서다.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인천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은 2천956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기준 인천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 경찰관은 59명이다. 인천지역 신변보호담당 경찰관 1인당 50.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도 한참 많은 수치다.

효율적인 신변보호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같은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3만1천457명이고 이들의 신변보호 경찰관은 914명이다. 경찰관 1인당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이 약 34명으로 인천보다 16명이 적었다.

인천의 경우 경찰관 1인당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 수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1인당 43.1명이었고 경기북부가 40.8명, 울산이 39.3명 순이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으로 재 입북 한 탈북자가 국내에서 방송인으로 일하다가 재 입북한 임지현씨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에서 숨진 탈북 모자 역시 2009년 12월께부터 경찰의 신변보호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담당 경찰관은 이들을 한번 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도 북한을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어디 거주하는지도 모르는 891명의 탈북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 불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재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이들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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