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계운 상수도혁신위원장(가운데)이 '상수도혁신위원회 단기혁신 과제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인천 상수도 행정 개혁을 위해 구성한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상수도 운영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7개 단기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인천시청을 비롯한 공공청사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병물 사용을 억제해 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돗물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공개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시민 대처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게 했다.

특히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돗물 운영 민관 협치를 명문화한 시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높이고 2년 또는 3년 임기제를 도입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체계적인 상수도관 세척 실시와 가정용 수돗물 요금체계의 단일 요금제 전환, 붉은 수돗물 사고지역 대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업계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 대표, 공무원 등 23명으로 상수도 혁신위를 구성했다.

혁신위는 이번 단기 혁신과제 발표 이후에도 내년 말까지 계속 활동하며 선진 상수도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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