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9년이 넘었지만 정작 지원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중심이 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런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9년이 넘은 현재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이 채 1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가 각각 0.3명에 불과했다.

▲ 인천시와 군 구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수 (자치단체,담당부서,인원 순)

이어 남동구와 계양구가 각 0.2명이고 옹진군이 0.1명에 그쳤다.

연수구과 서구, 강화군이 각각 1명이고 부평구가 1.3명이며 인천시 본청이 2명으로 집계됐다.

10개 군·구 중 6곳이 1명 이하로 사실상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은 셈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전국 지자체 담당자 대상 공문 조사 결과 현행 1명 이하인 지자체는 1명의 담당자가 주민참여예산제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 마포구와 부산 동래구, 경기 여주시, 충북 영동군 등 4곳은 전담 공무원이 전무했다.

이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된 체계를 잡지 못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별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강창일 의원은 “중앙정부가 기초 연구,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우수 사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지자체에서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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