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특수차 포함) 주차면수 확보 및 화물

인천지역 내에서 영업용화물차들의 차고지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나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시·군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내에서 이를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확보한 영업용화물차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내에 등록된 영업용화물차는 올 9월말 기준으로 총 3만5천953대로 이중 차고지 설치 대상은 2만6천31대로 집계됐다.

반면 지자체에서 확보한 주차면수는 1천209대로 차고지 확보율이 약 4.6%에 그쳤다.

지자체에서 확보한 주차면수는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차고지, 주차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 장소 등이다.

차고지 설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영리활동을 위해 사업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송사업자를 위해 차고지를 마련해줘야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매년 천문학적인 유가보조금 마저 지급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정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러다보니 개인운송사업자들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운송사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서만 발급 받는 등의 불·탈법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차장 확보의무를 운송사업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탈법이 만연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20만 원(5t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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