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최재현)는 18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8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안은 수정, 가결됐다.

구의회는 공공갈등 조례안은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의 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남동구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15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항의 협의결과문 이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이정순·김윤숙 의원이 발의한 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일반 안건중 구 가로기 계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