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약 227건' 전국 기준 하자 유형은 ‘소음’, ‘기능불량’, ‘결로’ 순

▲수도권 하자접수건수 현황 (단위:건)

인천지역 내 주택 하자 분쟁이 연 200건이 넘으면서 주민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여 간 인천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 건수는 모두 1천2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91건, 2016년 197건, 2017년 128건, 2018년 23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 30일 현재 76건이나 됐다. 연 약 227건, 월 약 19건의 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하자 분쟁 접수 건수는 1만8천240건에 이르렀다.이중 경기도가 4천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327건, 충북 1천647건, 부산 1천516건순이다. 이어 대구 1천224건, 울산 1천162건이고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 하자 접수 현황(전국기준)

하자 분쟁 유형별로는 ‘기타 소음’이 8천526건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기능불량’ 7천945건, ‘결로’ 5천301건, ‘오염 및 변색’ 2천923건순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하자 중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8천711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에 가까웠다.

양자 간 조정 성립은 2천73건, 조정 불성립은 결렬과 불응을 포함해 총 548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계류 중인 하자 분쟁도 6천905건이나 됐다.

이처럼 소음이나 결로 같은 주택의 하자는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분쟁이 빠르게 해결돼 국민의 일상이 보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택 허가나 민원 접수가 대부분 기초단체에 있어 광역단체로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지역 주민들이 주택 하자로 인한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 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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