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대책 회의에는 3개 기관 관계자 30명이 참석해 준비상황과 효율적인 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 거짓말 유포, 여론 조작을 중점 단속 범죄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한 조작 정보를 퍼뜨리거나 언론 보도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하기 위한 금품 제공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질문이 편향된 여론조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인천에서는 거짓말 유포가 전체 선거 사범 가운데 3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금품 관련 사건이 12.3%로 뒤를 이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7일부터 양동훈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13개 선거구별로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각 관내 지역선관위나 경찰과 실시간으로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검찰은 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와 감시활동을 촉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범의 신분·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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