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숙박업소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관리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영종·청라국제도시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4곳에 대해 사업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는 이들 업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소는 내국인에게 1박당 최대 7만9천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 민박업소로 등록한 후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31일∼지난 5일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영종·청라국제도시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20곳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소를 적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관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안전·위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행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미점검업소 26곳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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