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8∼11월 건축물 정기 점검 결과 총 848곳 가운데 102곳(12.02%)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증축 건축물이 98곳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4곳은 주요 구조를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12월까지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연면적 3천㎡ 이상의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 시설, 위락시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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