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66억6천6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번 사태 보상금을 63억2천400만원(4만2천36건)으로 정한 뒤 개별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의를 해 확정했다.

인천시에 피해 보상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2천92건이다.

보상 절차 불만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참여하기 위해 보상 신청을 취소한 경우도 127건에 이른다.

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보상 대상자에게는 지난달 28일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보상금 이의신청자에게는 이달 초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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