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 판매업소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맞아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3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행위별로 보면 영업 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27개로 가장 많았다.

젓갈류를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려면 담당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이들 업소는 항구·포구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원료 입·출고 현황과 재고량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가 3개, 영업 신고 없이 식용란을 대량으로 판매한 무신고 업소가 3개, 기타 위반 업소도 4개가 있었다.

시는 적발 업소 중 35곳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2개 업소는 담당 행정기관에 사건 처리를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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