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에서 발생한 올해 이륜차 사고가 지난해보다 급증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모두 4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70건보다 118건이 늘어난 수치로 31.9%나 증가한 기록이다.

인천에서 매월 평균 약 44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간은 9일부터 2월 6일까지 60일간이다.

단속 지역은 사고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신호, 정지선 위반과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허용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합동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105dB)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교육청과 고등학생 대상 이륜차 안전운행 홍보도 진행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아 단속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단속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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