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인 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인천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중 상당수가 공인중개사법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인천지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1천372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로 연평균 392건이나 됐다.

매월 32건 상당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62건, 2017년 350건, 2018년이 346건이고 올해는 6월말 현재 11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처분별로는 업무정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6번째였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의 경우는 동법 제39조 위반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어 과태료가 90건이었고 등록취소가 71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과태료는 제51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처분 중 가장 약한 경고시정의 경우는 1천7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고 인천 전체 처분 중에서는 73.5%를 차지했다.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4건 중 3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고시정 조치로 끝나는 셈이다.

전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1만7천917건이고 그중 업무정지가 3천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2천459건 순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3천753건이고 부산시 2천936건, 경기도 2천41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업무 과정에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끊이지 않으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경기가 어렵다보니 법 준수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단속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철저한 단속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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