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시행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시행계획 수립이 규정된 조례 72건 중 미수립 된 조례는 22건(30.5%)에 달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가 15건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된 조례도 포돼 있다.

실제 노인장애인과는 '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 등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또 '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추진계획도 대상을 누락시킨 채 일부만 반영했다.

가정복지과도 각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계획,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다, 시간이 흐른 후 정부나 인천시 사업 위주로 위임받아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조성민 구의원은 “ 조례에 명시된 사업 등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구정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면서"주민 삶에 필요한 조례들은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원들의 ‘실적 채우기’조례 발의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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