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보건소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금연사진 안내문

구는 이에 따라  2인 1조의 금연구역 위반 단속반 6개조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주변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남동구의 어린이집은 380곳, 유치원은 85곳이다.

구는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지난 1월 금연구역 안내판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또 직원 및 금연단속원이 수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을 찾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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