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신항 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만공사가 민원에 따라 수정 재공고한 편의점 입찰을 두고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편의점)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른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은 장애인 등의 우선 입찰 반영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편의점 입찰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생업지원과 관련해 우선 입찰 대상을 누락시켜 공고했다는 게 일부 장애인 가족 등의 주장이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기존 입찰 공고문을 수정해 재공고했다. 재공고에는 ‘낙찰자 결정 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취약계층을 낙찰자로 우선 결정’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 내용이 사실상 확률이 없는 불가능한 경우로 취약계층을 우선 반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선 지자체의 입찰 담당 공무원들은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취약계층 배려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또한 취약계층 기준 첨부 자료도 고용노동부 채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타 기관은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노인 등의 생업지원 관련법을 통해 취약계층을 우선 반영해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지하철 내 한 역사 매점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우선 임대 기준을 적용해 인천항만공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일부 장애인 가족도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인천항만공사의 취약계층 우선 반영 의지에 대한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 최모(49)씨는 “취약계층 우선 반영 입찰 공고가 아닌 전형적인 생색내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낙찰 결정을 보류하고 또 다시 재공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해당 편의점 입찰은 일반 경쟁이 원칙으로 제한경쟁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재공고 사항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취약계층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낙찰자가 결정된 만큼 철회할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국가유공자 관련법 등을 철저히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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